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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식)과태료 처분 관련 의견제출서 및 이의제기서
이름
김호진
등록일
2024-01-04
조회
270
첨부파일 1
HWPX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제27조).hwpx 바로보기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에서 비행승인 없이 비행한 조종자
과태료 처분 시 1. 사전고지, 2. 확정고지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1. 사전고지
과태료 금액의 20% 감면된 금액
의견제출서 함께 제공
50% 감경 가능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이번 과태료는 감경되지 않음)

2. 확정고지
의견제출 기간 중 감경 서류 제출 시 감면 금액을 반영한 과태료 금액
이의제기서 함께 제공(법원에 소명, 우편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의견제출서 및 이의제기서는 아래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hwpx 한글파일로 hwpx를 수정할 수 있는 편집기 사용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