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업무
* 국토교통부 직제(대통령령) 제28조
- 1. 공항운영에 관한 조정, 통제업무
- 2. 항공기 관제 및 공역관리
- 3. 항공정보 제공 및 항공통신업무
- 4.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 및 안전성 확인
- 5. 공항건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 6. 관할 공역 내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수립·시행
- 7. 사설비행장(헬기장) 및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항공기 소음대책 승인
- 8. 공항보안관리
- 9. 공항재산관리
- 10. 한국공항공사의 공항 관리·운영
- 11. 공항시설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정·시행 및 운영
- 12. 공항시설의 건설·운영 및 관리 등
2 관할 공항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