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항국 업무

항공사업등록 및 분야별(운항 · 감항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안전감독을 실시하여 항공기 운항안전을 확보하고 항공관련 사업지원, 항공기 사고수습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1 항공안전과
가. 안전기준계
  •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항공사업자, 항공종사자(조종사·정비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운항정지, 자격증명 효력정지 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 ▪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매뉴얼에 따라 지역사고수습본부 또는 지역비상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신속한 항공기 사고수습, 피해자 가족지원, 사고 기체 처리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나. 안전조사계
  • ▪  항공기(경량항공기)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법령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 ▪  항공안전 위해요인을 관리하고, 위험도 경감을 위한 업무를 총괄 · 조정합니다.
  • ▪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기취급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에 대한 등록 및 변경을 담당합니다.
다. 항공레저계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및 사업자 안전감독업무 등을 수행하여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용객의 안전한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지원합니다.
  • ▪  초경량비행장치(드론, 패러글라이더 등) 조종자 준수사항(비행금지구역 비행 등)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초경량비행장치 질서유지를 지원합니다.
2 항공운항과
가. 운항계
  • ▪  초경량비행장치(드론, 패러글라이더 등) 비행승인,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 등을 통하여 항공레저스포츠 및 조종훈련생의 민원지원합니다.
  • ▪  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인가, 부정기 운항허가, 비영업 목적외국항공기 항행국내사용 허가업무를 담당합니다.
  • ▪  비행장 외 이 · 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무인항공기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낙하산 강하 및 곡예비행 허가 등 위험지역에서의 비행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나. 감독계
  • ▪  소형항공운송사업ㆍ항공기사용사업 운항증명 발급, 운항분야 안전감독을 통해 비행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정밀접근운용계획성능기반항행 승인 등 항공사의 비행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항공검사과
가. 감항기준감독계
  • ▪  항공기 정비업체 업무인증(정비조직인증)감독, 감항분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의 정비안전 강화를 담당합니다.
나. 감항인증계
  • ▪  항공기 감항증명검사, 감항분야 항공안전감독, 정비규정 인가 등의 업무를 통하여 비행안전이 상시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주요 민원문의
  • 가. 초경량비행장치 과태료 관련 문의 ☎ 051-974-2147
  • 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조종연습허가서 관련 문의 ☎ 051-974-2155
  • 다. 항공관련 사업 등록 및 변경 관련 문의 ☎ 051-974-2143
  • 라. 감항증명 신청 ☎ 051-974-2165, 2168
  • 마. 정비조직인증 신청 ☎ 051-974-2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