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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담당자는 보시요
이름
장차익
등록일
2009-08-17
조회
1452
안녕하십니까. 저희청에서 시행하는 형산강 경주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된 선생님의 재산에 대한 저희청의 손실보상 정도가 선생님께 만족스러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청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국민들에게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손실보상의 범위와 방법 등이 법률로서 엄격하게 정하여져 있어 소유자들께서 다소 만족스러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는 현행 보상관련규정상 어쩔 수 없는 실정이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사업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빠른시일내 완성되어야 하는 사업인 점 감안하시어 어려우시더라도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선생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 답변이 부족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에게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하천공사로 선생님께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하여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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