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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국가하천보상은어떻게받나요?
이름
정연희
등록일
2009-09-09
조회
1492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판단해볼 때, 2009.6.26. 시행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우선 특별조치법 대상은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내에 소재하고 있는 등기상 미보상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인경우(예:낙동강) 국고에서 보상비를 지급하며 지방1급하천인 경우 광역 시,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2. 특별조치법 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은 해당 지자체의 소관이며 2013년 12월 31일에 소멸시효가 만료되므로, 개인별로 통지후 청구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3. 따라서 안동시에 문의하시면 향후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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