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폐석면수집운반업체 태경환경이라고 합니다.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지정폐기물(폐석면) 위수탁계약서의 직인날인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귀 청에서 주관하시는 여러 공사 중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폐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현장에 있어서 공사의 원도급자로부터 폐기물처리 위수탁 의뢰를 받고 귀 청의 직인날인을 받고자 원도급자에게 폐기물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을 받아달라고 하면 대부분 날인이 안되어 돌아옵니다. 귀 청에서는 폐기물신고서는 날인을 해주시는데 계약서는 날인해 줄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업자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동 규칙 별표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 처리업자로 된 3자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일 이 계약서가 없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귀 청에서는 공사원도급자와 3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정폐기물의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건축주 또는 공사발주자 만이 배출자가 될수 있음을 환경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환경부 폐자원관리과-625호(09.4.14)) 그러므로 저희 처리업자들로서는 공사발주자 도는 건축주와의 3자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 생각에 공사원도급자를 포함하여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가 4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공사원도급자는 대금지급자로 명시를 합니다. 타 기관과 작성된 4자계약서를 샘플로 보내드리오니 참조해보시고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