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작성시에 주민등록번호, 개인 연락처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함으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레미콘 품질시험 관련 질문입니다.
이름
박상원
등록일
2010-05-19
조회
1701
레미콘 반입시 품질시험은 레미콘 업체가 아닌 시공사 몫인거는 알고있습니다.

또한 레미콘 품질관리강화 차원에서 금년도 초에『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이 개정된것도 알고 있구요.

그러나, 솔직히 국토부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의한 기준대로 레미콘 반입전 표면수 및 골재입도시험을 매일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표면수와 입도시험은 매일 체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그럼 표면수 및 입도시험 확인이 안된 레미콘 자재에 대한 현장반입이 안되나요?

또한 KSF4009에 의하면 레미콘 반입시 납품자가 현장배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장에서 업체명으로된 현장배합표를 받아서 시공사 및 감리원이 확인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로그인 이나 실명인증 후에 의견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0점아이콘 9점아이콘 8점아이콘 7점아이콘 6점아이콘 5점아이콘 4점아이콘 3점아이콘 2점아이콘 1점아이콘
부산지방청 - 국민마당 - 국민여론 - 여론광장 코멘트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