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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레미콘 품질시험 관련 질문입니다.
이름
김주성
등록일
2010-05-26
조회
1581
평소 우리청 국토관리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411호(10.11.16.제정)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별지 제1호서식]에 골재의 표면수율(일 2회이상 또는 150㎥마다), 골재입도(일 1회 이상)를 측정하여 일일 현장배합으로 보정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배합 7.2 생산자는 표 7에 표시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 보고서를 구입자가 요구가 있을 때 구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는 원칙적으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남품하기 전에 실시한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시공사 및 감리자는 배합 보고서와 동등한 제품이 남품되는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관리실 김주성(051-660-1254)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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