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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토지보상관련 답변
이름
김동진
등록일
2010-05-26
조회
1400
우리청의 사업으로 인해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것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액은 사업인정후(도로구역결정고시후) 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1항 및 4항에 의거 사업인정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왜관-석적 국도건설공사』의 사업인정고시일은 2006.1.3이므로 2005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기법률 제70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고객님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2008,2009년도 공시시가와 보상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는 지목, 형상, 공시지가 등을 바탕으로 감정평가사가 결정하므로 선생님의 토지와 인근토지의 평가금액은 단순비교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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