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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국토청]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16.1월 개정 반영)
분야
홍보자료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공주
전화번호
051-660-1016 
등록일
2016-07-05
조회
3662
첨부파일 1
HWP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16.1월 개정 반영).hwp 바로보기
※ 자세한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https://1398.acrc.go.kr/lgi/pb/pbginfo_01_2.html#01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정사항이 `16. 1. 25.부로 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게시된
공익신고 안내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