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공무원행동강령 및 부패신고 안내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자
허철혁
전화번호
051-660-1020 
등록일
2003-11-13
조회
1262
◈ 공무원행동강령은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자신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입니다.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 선물
또는 향응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의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누구든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신고센타(부조리)

- 우편신고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참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2)2110-8063-5, FAX 02) 504-9146

※ 신고인의 신분은 반드시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