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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도로관리심의회(전자심의) 절차 안내
담당부서
도로공사2과
담당자
성기훈
전화번호
051-660-1158 
등록일
2021-12-09
조회
695
첨부파일 1
HWP 도로관리심의회(전자심의) 절차 안내문 ver1.hwp 바로보기
「도로법」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지하매설물 굴착공사시행자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당해 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4월, 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건설사업정보시스템 http://www.calspia.go.kr)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제출방법(아래 순서)
1. 도로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및 감리단) 사전 협의(담당자 성명 기재)
2. 자료제출 방문 협의(도로점용 사업계획서 – 제출서류 빠짐없이 첨부)
3. 건설사업정보시스템(http://www.calspia.go.kr)에 접속

󰁵 제출 방법 안내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4FTHQZQbE_c

붙임 도로관리심의회(전자심의) 절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