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023년 품질검사 대행실적 제출 양식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담당자
김지호
전화번호
051-660-1248 
등록일
2024-01-04
조회
166
첨부파일 1
XLSX 2023년 품질검사 대행실적 작성양식(업체명).xlsx 바로보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제2항에 따라 국·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전년도 품질검사 대행 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품질검사 대행 실적 등을 첨부한 양식에 따라 ’23. 1. 19.(금)까지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주무관, 051-660-1248, hijojih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