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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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열람공고(상주지구)
담당부서
보상과
담당자
이화섭
전화번호
051-660-1276 
등록일
2006-07-12
조회
1304
첨부파일 1
XLS 20060712174303_보상계획공고(상주지구).xls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6 -99호
2006. 7.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상주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상주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 축제보강 11,374m
- 호안설치 11,233m
4. 사업기간 : 2004. 12. ~ 2009. 12.(1,800일)
5. 전체사업구간 : 상주시 사벌면, 낙동면 일원
6. 금회보상구간 : 상주시 사벌면 퇴강리, 낙동면 분황리․신상리(토지62필지)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청 및 상주시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oct.go.kr(공지사항)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06. 9월부터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06년 8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10. 열람기간 : 2006. 7. 14. ~ 2006. 7. 28.(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