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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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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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공고(대의-의령)
담당부서
보상과
담당자
이경수
전화번호
051-660-1059 
등록일
2007-01-22
조회
1407
첨부파일 1
XLS 20070122140441_토지조서,물건조서(대의-의령).xls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 2007 -1호
2007. 01. 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대의-의령간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대의-의령간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 업 개 요 : 도로확.포장 8.3㎞
4. 사 업 기 간 : 2006. 02. 20. ~ 2012. 01. 20.
5. 전체사업구간 : 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 칠곡면 도산리
6. 금회보상구간 : 경남 의령군 대의면 다사리, 칠곡면 산북리, 산남리 일원(128,868㎡, 토지 150필지)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oct.go.kr(공지사항)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07. 3월부터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열람기간 : 2007. 01. 10. ~ 2007. 01. 23.(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