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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적용제외 품목 및 사유 공표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정연준
- 전화번호
- 051-660-1020
- 등록일
- 2007-08-10
- 조회
- 1184
- 첨부파일 1
- 20070810163705_직접구매제도 적용제외 품목 및 사유.xls 바로보기
ㅇ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6제3항에 의거 우리 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적용제외 품목 및 사유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적용제외 품목 : 레미콘 등 37개 품목(상세품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