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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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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적용제외 품목 및 사유 공표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자
정연준
전화번호
051-660-1020 
등록일
2007-08-10
조회
1184
첨부파일 1
XLS 20070810163705_직접구매제도 적용제외 품목 및 사유.xls 바로보기
ㅇ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6제3항에 의거 우리 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적용제외 품목 및 사유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적용제외 품목 : 레미콘 등 37개 품목(상세품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