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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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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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변경공고
담당부서
도로계획과
담당자
조현문
전화번호
051-660-1113 
등록일
2007-10-02
조회
1278
첨부파일 1
HWP 20071002151437_변경 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071002151437_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변경).hwp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7-191호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7-192호 변경공고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
<공고문>중
3.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중
당초 :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건설교통부훈령 제566호,
2005.9.29)에 따릅니다.
변경 :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건설교통부훈령 제651호,
2006.12.28)에 따릅니다.
<평가기준>중
당초 : 6.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용역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90점 이상인 용역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 제외)를 선정하되
60점 미만인 용역업체는 제외하며, 기준에 부합된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한다.
변경 : 6.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용역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90점 이상인 용역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 제외)를 선정하되,
단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제4조 ④항 기준에
부합된 용역업체가 2개사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