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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책임자율점검 매뉴얼
담당부서
건설관리실
담당자
장종익
전화번호
051-660-1251 
등록일
2008-02-19
조회
2464
첨부파일 1
HWP 20080219091941_책임자율점검매뉴얼(토목,건축 부산청).hwp 바로보기
건설교통부 건설관리팀-112(2008.1.17)호에 의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5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건설공사현장 점검시 2008년부터는 점검인원 부족 등으로 점검을 실시하지 못하는 현장에 대하여 [건설공사 책임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책임자율점검 실시 대상
- 2008년도 직접실시하는 건설공사현장 점검 대상 외의 모든 공사
. 전년도 우리청에서 기 점검한 공사
. 단순공종 공사
. 공종이 미비하거나, 준공임박하여 직접 검검 효과가 적은 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