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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수면 어업허가등 협의에 대한 검토
담당부서
하천공사1팀
담당자
김성학
전화번호
051-660-1206 
등록일
2008-02-27
조회
1640
첨부파일 1
HWP 20080227175625_내부결재(내수면 어업허가등 협의에 대한 검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080227175625_내수면 어업허가등 협의(신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3
HWP 20080227175625_내수면 어업 허가등 협의(기간연장,권리.의무의 승계).hwp 바로보기
내수면 어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현재 지자체의 내수면어업 허가 및 면허 등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붙임1(내부결재)와 같이 신규 협의는 불가로 회신(붙임2)하고, 기간연장 및 권리․의무의 승계(상속에 한함)에 대하여는 가능으로 의견 회신(붙임3)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