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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계획열람공고(기장-장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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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석정목 |
전화번호 | 051-660-1055 | ||
등록일 | 2009-05-14 | 조회 | 4095 |
첨부파일 1 | 보상계획공고문(기장-장안,5차).hwp 바로보기 | ||
첨부파일 2 | 토지및물건조서(기장-장안,5차).xls 바로보기 | ||
보상계획 열람공고
한국감정원 영남보상사업단 공고 제2009-16호 2009. 05. 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한국감정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기장~장안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기장-장안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이천리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일원 4. 사업기간 : 2007. 04. 09. ~ 2016. 04. 08. 5. 전체사업구간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등 (10.2km) 6. 금회보상구간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일대(약2.16km) 7.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현장사무소 및 한국감정원 영남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주소 : http://pcmo.mltm.go.kr(공지사항)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09년 7월말부터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09년 7월중 감정평가 실시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열람기간 : 2009. 05. 18(월) ~ 2009. 06. 01(월) (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5) 기장-장안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소 (☎051-762-6641) 한국감정원 영남보상사업단 (☎051-465-3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