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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열람공고(황강 쌍책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문원주
전화번호 051-660-1039 
등록일 2014-12-09 조회 2435
첨부파일 1 XLSX 토지조서(2014.12.09).xlsx 바로보기
보상계획열람 공고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부산경남보상사업단 공고 제2014 - 32호

2014. 12. 15.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황강 쌍책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황강 쌍책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보상업무수행기관 : 한국감정원(보상사업처 부산경남보상사업단)
4. 사업기간 : 2013. 03. 22. ~ 2018. 02. 23.
5. 전체사업구간 :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 건태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갑산리), 쌍책면(다다리, 성산리, 오서리), 적중면(죽고리), 청덕면(가현리, 미곡리, 삼학리, 성태리, 적포리), 일부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공사현장 사무실 및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부산경남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ltm.go.kr (알림마당 ->국토관리청공고)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5. 3월경 손실보상 협의예정
(2015년 2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자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3명(사업시행자 추천 1인, 시,도지사 추천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소유자인감날인, 전화번호(자택 및 휴대폰), 비고, 주소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가 사망하였거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등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 기타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등에 잔여지 매수기준을 게재 하였으니 손실보상 협의요청 이후 보상금 청구시 매수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잔여지 매수관련 문의: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부산경남보상사업단 ☏051-465-3330)
10. 열람기간 : 2014.12.15.(월) ~ 2014.12.30.(화)(16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부산경남보상사업단(☏051-465-3330)
쌍책지구 공사현장사무소, 대명이십일(주) 사무실(☏055-934-260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