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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계획 열람공고(김천-교리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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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권기혁 |
전화번호 | 051-660-1057 | ||
등록일 | 2015-01-19 | 조회 | 2354 |
첨부파일 1 | 붙임2__토지_및_물건조서.xlsx 바로보기 | ||
한국감정원(대구경북보상사업단) 공고 제2015-03호
보상계획 공고 2015. 01. 20(화) ㅇ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감정원(보상전문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김천-교리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김천-교리2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개요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운동리 ~ 구성면 하강리 일원 4. 전체 사업구간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운동리 ~ 구성면 하강리 (7.4km) 5. 금회 보상구간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일원 6.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현장사무소(한진중공업)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7. 토지 및 물건조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http://pcmo.mltm.go.kr(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역에 대하여는 2015. 03월경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15년 03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선정 예정이며, 특히 토지소유자가 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5. 01. 20.(화) ~ 2015. 02. 03.(화) (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7) 한진중공업 현장사무소(☎054-432-7548)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7870 FAX.053-650-7875)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오피스텔 180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