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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공고(소천-서면1)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최진
전화번호 051-660-1054 
등록일 2015-02-24 조회 2321
첨부파일 1 XLS 20150224090205931_소천-서면1공구_토지조서.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150224090205934_(소천-서면1)보상계획_공고문.hwp 바로보기
한국감정원(대구경북보상사업단) 공고 제2015-10호

보상계획 공고
2015. 02. 24(화)
ㅇ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감정원(보상전문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소천-서면(1공구)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소천-서면(1공구)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 울진군 서면 광회리
4. 전체 사업규모 : 왕복2차로, 연장 7.82km
5. 금회 보상구간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6.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 과), 현장사무소(동화건설)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7. 토지 및 물건조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http://pcmo.molit.go.kr(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역에 대하여는 2015. 4월경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15년 4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선정 예정이며, 특히 토지소 유자가 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5. 02. 24.(화) ~ 2015. 03. 10.(화)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7)
현장사무소 동화건설 (☎054-674-3595)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7870 FAX.053-650-7875)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성안오피스텔 180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