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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공고(상주-영천10)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권기혁
전화번호 051-660-1057 
등록일 2015-03-20 조회 2189
첨부파일 1 XLS 20150320182042569_토지조서_및_물건조서.xls 바로보기
한국감정원(대구경북보상사업단) 공고 제2015-16호

보상계획 공고
2015. 03. 23.(월)
ㅇ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감정원(보상전문기관)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10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10공구)
2. 사업시행자 :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3. 사업개요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4. 전체 사업규모 : 왕복4차로, 연장 93.958km
5. 금회 보상구간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대의리, 오류리. 북안면 임포리, 고지리, 내포리
6.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 과), 현장사무소(대림산업)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7. 토지 및 물건조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http://pcmo.mltm.go.kr(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역에 대하여는 2015. 5월경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15년 5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선정 예정이며, 특히 토지소 유자가 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5. 03. 23.(월) ~ 2015. 04. 06.(월)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7)
대림산업 현장사무소(☎054-338-9871~3,5)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7870~4 FAX.053-650-7875)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두류동) 성안오피스텔 18층 180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