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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공고(하동-화개)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최진
전화번호 051-660-1054 
등록일 2015-04-14 조회 2073
첨부파일 1 XLSX [붙임] 토지 및 물건조서(하동-화개, 2차).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150414125242523_보상계획열람 공고문.hwp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5-58호
보상계획열람 공고
2015. 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2차)」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개요 : 총연장 L= 9.3㎞
4. 사업 기간 : 2013.4.22. ~ 2018.3.26.
5. 전체사업구간: 경남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 하동군 화개면 탑리
6. 금회보상구간: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부춘리 일원 (L= 2.2㎞)
[토지 264필지, 영농 28건, 지장물 73건]
7. 열람방법
- 금회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하동군(건설교통과) 공사현장사무실,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 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ltm.go.kr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5년 6월부터 추진 예정
(2015년 5월경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감정평가업자 선정 : 보상평가는 3명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되 경상남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다만,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추천할 수 있음. 만일 경상남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경상남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로 함
- 보상금 산정 :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편입지번편입면적
(㎡)소유자인감날인전화번호
(자택 및 휴대폰)비고주소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열람기간: 2015.4.14. ~ 2015.4.29.(15일간)
11. 의견제출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4)
하동군 건설교통과(☎055-880-2544), 현장사무실(☎055-884-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