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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공고(밀양강 남기지구)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주현채
전화번호 051-660-1052 
등록일 2015-04-27 조회 2220
첨부파일 1 HWP [붙임1] 보상계획열람공고문(남기지구).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PDF [붙임2] 토지 및 물건조서(남기지구).pdf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고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부산경남보상사업단 공고 제2015 - 12호

2015. 04. 28.(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밀양강 남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밀양강 남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보상업무수행기관 : 한국감정원(보상사업처 부산경남보상사업단)
4. 사업기간 : 2012. 11. 13. ~ 2016. 10. 22.
5. 전체사업구간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남기리), 교동, 용평동 일원
6. 금회보상구간 :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일원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공사현장 사무실 및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부산경남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ltm.go.kr (알림마당 ->국토관리청공고)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5. 6월경 손실보상 협의예정
(2015년 5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자 추천 및 보상금 산정)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선정 예정이며, 특히 토지소유자가 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열람기간 : 2015.04.28.(화) ~ 2015.05.12.(화)
11. 의견제출장소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부산경남보상사업단(☏051-465-3330)
밀양강 남기지구 공사현장, 아주건설(주) 사무실(☏055-355-773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토지 및 물건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