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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청 -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상세
제목 보상계획공고(소천-도계1)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문원주
전화번호 051-660-1039 
등록일 2015-05-19 조회 2237
첨부파일 1 XLS 토지조서(소천-도계1).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150519130904196_보상계획열람 공고.hwp 바로보기
보상계획열람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5 - 96호
2015. 05.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소천-도계1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소천-도계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개요 : 총연장 L= 10.02㎞
4. 사업 기간 : 2007. 05. ~ 2016. 04.
5. 전체사업구간 :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6. 금회보상구간 :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절취구간 붕괴로 인한 추가매입)
[토지 5필지(국유지 2필지, 사유지 3필지)]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봉화군(안전건설과)
공사현장사무실,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ltm.go.kr(공보)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5년 7월부터 추진 예정
(2015년 06월 ~ 07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소유자인감날인, 전화번호(자택 및 휴대폰), 비고, 주소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열람기간 : 2015.05.28. ~ 2015.06.12.(15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39)
봉화군 안전건설과(054-679-6473), 현장사무실(☏054-674-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