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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측량업 영업정지
분야 공고
담당부서 총무과 작성자 김선미
전화번호 051-660-1019 
등록일 2003-07-25 조회 2449
첨부파일 1 HWP 20030725160105_공고문(영업정지).hwp 바로보기
측량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측량업 영업정지 하였기 공고합니다.
- 대상 : (주)대영종합엔지니어링
-업종 및 등록번호 : 공공측량업 06-1144
- 처분내용 : 영업정지2월(''2003.7.31-''200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