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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공고(성주지구)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문원주
전화번호  
등록일 2006-11-27 조회 2832
첨부파일 1 XLS 20061127090258_보상계획공고 내역(성주지구 2차).xls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람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6- 192호
2006. 11.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낙동강 성주지구 하천개수공사의 편입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사업지구내 편입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낙동강 성주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총연장 약 14㎞
4.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5. 전체사업구간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소학리,선원리,도흥리,용암면 동락리
대구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하산리,동곡리,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삼리리,위천리
6. 금회보상구간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용암면 동락리,
대구 달성군 하빈면 동곡리 토취장 구간
(약 12㎞, 지장물건 202건)
7. 금회보상대상 : 보상대상 지장물건은 우리청 홈페이지(http://pcmo.moct.go.kr)
알림마당 공보란에 게재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07. 2월부터 보상추진 예정
(2007년 1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공람기간 : 2006. 11. 27. ~ 2006. 12. 10.(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69)
성주군청 건설과(☏054-930-6331),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건설과(☏053-668-2873)
칠곡군 건설과(☏054-979-6331)
현장사무실(☏053-584-9883)
※ 용지도면 및 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성주군청(건설과), 달성군청(건설과), 칠곡군청(건설과),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