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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청 -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상세
제목 보상계획공고(풍기-도계)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백인영
전화번호 051-660-1066 
등록일 2009-07-29 조회 3661
첨부파일 1 XLS 20090729133117865_공고조서.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보상계획_공고(풍기도계).hwp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고

한국감정원(대구보상사업단) 공고 제2009-21호

2009. 7. 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풍기-도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풍기-도계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경북 영주시 풍기읍 백리 ~ 수철리 일대
4. 전체사업구간 : 경북 영주시 풍기읍 백리 ~ 수철리 (6.0km)
5. 금회보상구간 : 경북 영주시 풍기읍 백신리, 수철리 일원
6.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현장사무소(남영건설) 및 한국감정원 대구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ltm.go.kr(알림마당->공보)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09. 10월중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09년 8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10. 열람기간 : 2009. 07. 29(수) . ~ 2009. 08. 12(월).(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66)
현장사무소(남영건설) (☎054-631-7001~2)
한국감정원 대구보상사업단 (☎053-650-6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