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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공람공고(성주지구)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문원주
전화번호 051-660-1054 
등록일 2009-08-13 조회 3700
첨부파일 1 XLS 성주지구 보상계획공고 내역(09.8.13).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보상계획공람공고(성주지구 09.8.13).hwp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람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9-202호
2009. 8.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낙동강 성주지구 하천개수공사의 편입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사업지구내 편입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낙동강 성주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총연장 약 14㎞
4.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5. 전체사업구간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소학리,선원리,도흥리,용암면 동락리
대구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하산리,동곡리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삼리리,위천리

6. 금회보상구간 : 경북 성주군 선원리, 용신리, 대구 달성군 하빈면 동곡리, 봉촌리, 경북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
(도평1제 약 1.081㎞, 하빈제 0.56km, 토지 67필지, 지장물건 295건, 영농 31필지)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물건은 우리청 홈페이지(http://pcmo.mltm.go.kr)알림마당
공보란에 게재, 김천시청(재난안전과), 달성군청(재난안전과)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09. 9월부터 보상추진 예정
(2009년 9월 ~ 10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소유자인감날인, 전화번호(자택 및 휴대폰),비고,주소, 성명
10. 공람기간 : 2009. 8. 18. ~ 2009. 8. 31.(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69)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재난안전과(☏053-668-2893)
김천시청 재난안전과(☏054-420-6656,6549)
현장사무실(☏053-584-9883)
※ 용지도면 및 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달성군청(재낭안정과), 김천시청(재난안전과),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