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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공고(반변1지구)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김경태
전화번호 051-660-1059 
등록일 2010-03-02 조회 3114
첨부파일 1 HWP 보상계획공고(반변1지구).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 용지조서(반변1지구).xls 바로보기
보상계획열람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0- 42호
2010. 03.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낙동강수계 반변1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낙동강수계 반변1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총연장 L= 9.268㎞
4. 사업기간 : 2009.04.03. ~ 2013.03.13.
5. 전체사업구간 : 경북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무릉리, 개곡리, 광음리,
의성군 신평면 중율리, 덕봉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 경북 의성군 신평면 중율리 ~ 덕봉리 일원(L = 5.763㎞)
(토지 269필지, 지장물 61건, 영농 126필지)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성군청(재난방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ltm.go.kr(공보)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0. 5월부터 보상추진 예정
(2010년 4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편입지번편입면적
(㎡)소유자인감날인전화번호
(자택 및 휴대폰)비고주소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열람기간 : 2010. 03.02. ~ 2010. 03.15.(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9)
의성군청 재난방재과(☏054-830-6332), 현장사무실(☏070-7725-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