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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공고(소천-서면1)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강미란
전화번호 051-660-1057 
등록일 2010-03-04 조회 3622
첨부파일 1 XLS 공고조서_(소천-서면1).xls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고
한국감정원(대구보상사업단) 공고 제2010-5호
2010. 03. 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소천-서면 1공구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소천-서면 1공구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분천리, 울진군 서면 광회리 일대
4. 사업기간 : 2009.02.23 ~ 2014.02.23
5. 전체사업구간 :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 경북 울진군 서면 광회리 (7.82km)
6. 금회보상구간 :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 경북 울진군 서면 광회리 (7.82km)
7.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현장사무소(동화 건설) 및 한국감정원 대구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ltm.go.kr(알림마당->공고)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0년 5월중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10년 4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10. 열람기간 : 2010. 03. 05(금) ~ 2010. 03. 19(금)(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66)
현장사무소(동화건설) (☎054-674-3595)
한국감정원 대구보상사업단 (☎053-650-6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