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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협의 공고[포항-안동2(2공구), 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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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고은미 |
전화번호 | 051-660-1054 | ||
등록일 | 2023-03-23 | 조회 | 401 |
첨부파일 1 | 20230323161303272_토지 및 지장물조서.pdf 바로보기 | ||
첨부파일 2 | 20230323161303277_보상협의 공고문 .hwpx 바로보기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3-67호
보상협의 공고 (공시송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 협의 공고합니다. 2023.3.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포항-안동2(2공구) 국도건설공사 3. 공고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인함 4. 공고기간 : 2023.03.24. ~ 2023.04.07. 5. 협의할 사항 가. 협의기간 및 방법 -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부동산원(대구 지사 공익보상부)에 서면통지 바람 나.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 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국(국토교통부)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다. 계약체결장소 -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 공익보상부[☎ 053-650-7874]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성안오피스텔 1805호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 협의대상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임야)대장등본 각1부 - 은행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보상금청구서 등 당원 양식에 날인) 6. 보상협의 내역(토지 및 물건 목록-보상액 내역) - 첨부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