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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제 남부~일운 국도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분야 공고
담당부서 도로계획과 작성자 남순두
전화번호 051-660-1116 
등록일 2023-07-11 조회 271
첨부파일 1 PDF 붙임2_주민의견제출서.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2 PDF 붙임1_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_거제남부-일운.pdf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3-163호

거제 남부~일운 국도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거제 남부~일운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거제 남부~일운 국도건설공사
◦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L=13.46㎞)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공개기간 및 장소
◦ 공개기간 : 2023. 07. 11 ~ 2023. 07. 24(15일간, 공휴일 포함)
◦ 공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ww.molit.go.kr/brocm),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에 제출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