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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협의 공고[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1공구)]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장차익
전화번호 051-660-1065 
등록일 2023-07-24 조회 259
첨부파일 1 XLSX 공시송달 공고 목록(포항-안동1-1, 1공구).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문(포항-안동1-1(1공구).hwpx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3-176호

보상협의 공고 (공시송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 협의 공고합니다.

2023. 7. 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1공구)
3. 공고 사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인함
4. 공고 기간 : 2023.7.24.~2023.8.7.
5. 협의할 사항
가. 협의 기간 및 방법
-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한국부동산원(대구 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 ☎ 053-631-4778)에 서면으로 통지 바람
나.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국(국토교통부)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는 모두 말소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다. 협의(계약) 체결 장소
-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 053-650-787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성안오피스텔 1805호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 변경사항 모두 기재)
- 협의(계약) 대상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임야)대장등본 각 1부
- 은행통장 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보상금청구서 등 당원 양식에 날인)
6. 보상협의 내역
- 붙임 목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