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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행정처분 공고
분야 공고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오윤주
전화번호 051-660-1019 
등록일 2024-01-12 조회 158
첨부파일 1 PDF 행정처분 공고(제2024-17호).pdf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4 - 17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행정처분 공고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등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