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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난위험시설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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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고시 | ||
담당부서 | 건설관리실 | 작성자 | 신종욱 |
전화번호 | 051-660-1253 | ||
등록일 | 2006-11-03 | 조회 | 3063 |
첨부파일 1 | 20061103163120_고시문.hwp 바로보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경북 군위군 고노면 화수리(국도28호선) 지내 화수교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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