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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이영신)
분야 공고
담당부서 총무과 작성자 이현영
전화번호 051-660-1019 
등록일 2009-01-13 조회 3758
첨부파일 1 HWP 관보게재 공고문.hwp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예정인 붙임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