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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전문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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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총무과 | 작성자 | 이현영 |
전화번호 | 051-660-1019 | ||
등록일 | 2009-01-15 | 조회 | 3727 |
첨부파일 1 | 관보게재 공고문(전문호).hwp 바로보기 | ||
ㅇ붙임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독촉 고지를 우편 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아울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토지, 차량 등)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