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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처분 통지 공고(김형보)
분야 공고
담당부서 총무과 작성자 이현영
전화번호 051-660-1019 
등록일 2009-01-22 조회 3765
첨부파일 1 HWP 관보게재 공고문(0901)-김형보.hwp 바로보기
건설기술경력을 허위신고한 붙임 기술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제43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반송(수취인 부재 등)되어 통지가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