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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계획공고(고령지구,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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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최중헌 |
전화번호 | 051-660-1056 | ||
등록일 | 2009-04-13 | 조회 | 3759 |
첨부파일 1 | 보상계획공고 조서(고령지구,2차).xls 바로보기 | ||
보상계획 공람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9 - 97호 2009. 04.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낙동강 고령지구 하천개수공사의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사업지구내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낙동강 고령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 업 개 요 : 총연장 12.3㎞ " 4. 전체사업구간 :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박곡리, 삼대리 개진면 옥산리, 구곡리, 오사리, 개포리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상리, 하리" " 5. 보 상 구 간 : 9.3㎞ (경북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오사리, 성산면 삼대리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상리, 도동리 일원)" 6. 보 상 대 상 : 아래 토지목록 및 토지상의 지장물건 (단, 등기부상 소유자와 불일치할 수 있음) 7. 보 상 시 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09년 06월부터 보상추진 (2009년 05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8. 보 상 방 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9. 공 람 기 간 : 2009. 04. 15. ~ 2009. 04. 28.(14일간) 10. 공 람 방 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청 보상과 및 고령군청 건설방재과, 달성군청 재난방재과 건설재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우리청 홈페이지 주소 http://pcmo.moct.go.kr 공지사항)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5) " 고령군청 건설방재과 (☏055-749-5402) 달성군청 재난방재과(☏055-668-2892)" ※ 용지도면 및 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및 고령군청 건설방재과, 달성군청 재난방재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