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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김천-어모)
분야 일반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김두환
전화번호 051-660-1057 
등록일 2010-12-15 조회 2875
첨부파일 1 XLS 토지조서(열람공고).xls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고
한국감정원(대구보상사업단) 공고 제2010-35호

2010. 12. 16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김천-어모간 국도4차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김천-어모간 국도4차로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경북 김천시 응명동 ~ 상주시 공성면 거창리 일대
4. 사업기간 : 2003.09.19 ~ 2011.03.31
5. 전체사업구간 : 경북 김천시 응명동 ~ 상주시 공성면 거창리 일대 (11.98km)
6. 금회보상구간 : 경북 김천시 어모면 중왕리, 구례리, 상주시 공성면 거창리 일대
7.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현장사무소((주)한양) 및 한국감정원 대구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1. 2월부터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11년 1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10. 열람기간 : 2010. 12. 16.(목) ~ 2011. 12. 30.(목) (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7)
현장사무소((주)한양) (☎054-436-4995)
한국감정원 대구보상사업단 (☎053-650-6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