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상세조회
제목 | 보상계획 공고(고령-성주2) | ||
---|---|---|---|
분야 | 일반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김두환 |
전화번호 | 051-660-1057 | ||
등록일 | 2011-02-08 | 조회 | 3136 |
첨부파일 1 | 토지_및_물건조서(부산청).xls 바로보기 | ||
보상계획 공고
한국감정원(대구보상사업단) 공고 제2011-7호 2011. 2. 9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고령-성주(2공구)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고령-성주(2공구)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 성주군 대가면 옥화리 일대 4. 사업기간 : 2007.02.01 ~ 2016.01.31 5. 전체사업구간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화리 (13.01km) 6. 금회보상구간 : 경북 성주군 수륜면 오천리, 수륜리, 성리, 수성리 일원 7.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현장사무소(남양건설) 및 한국감정원 대구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1. 4월부터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11년 3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10. 열람기간 : 2011. 2. 9.(수) ~ 2011. 2. 23.(수) (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7) 현장사무소(남양건설) (☎054-931-8001) 한국감정원 대구보상사업단 (☎053-650-6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