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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열람공고(고현-이동)
분야 일반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강미란
전화번호 051-660-1127 
등록일 2011-11-24 조회 2583
첨부파일 1 HWP 20111124161434929_보상계획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 기본조사서(고현-이동).xls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람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 2011-229호
2011. 11.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고현-이동 국도건설공사」의 편입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사업지구내 편입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고현-이동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개요 : 총연장 10.21㎞
4. 사업 기간 : 2009.12.01 ~ 2016.10.24
5. 전체사업구간 : 경남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일원 ~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일원
(토지 106필지, 지장물 28건, 영농 73필지)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남해군청(건설교통과) 및 공사현장사무실,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ltm.go.kr(공고)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2. 3월부터 보상추진 예정
(2012년 1월 ~ 2012년 2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 기타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우리청 홈페이지등에 잔여지 매수기준 및 신청서식을 게재 하였아오니 보상금 산정통보후 보상금 청구시 매수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잔여지 매수관련 문의 부산청 보상과 ☏051-660-1051~52)
10. 공람기간 : 2011. 11. 28. ~ 2011. 12. 11.(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127)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055-860-3318)
현장사무실(☎ 053-584-9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