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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계획 열람공고(서면-근남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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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일반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김두환 |
전화번호 | 051-660-1057 | ||
등록일 | 2012-03-06 | 조회 | 2916 |
첨부파일 1 | 토지조서및물건조서(서면-근남1공구).xls 바로보기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2-36호
보 상 계 획 공 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1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사명 :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1공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경북 울진군 서면 삼근리 ~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일원 4. 사업기간 : 2010년 6월~ 2017년 5월 5. 전체사업구간 : 경북 울진군 서면 삼근리 ~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9.264km) 6. 금회보상구간 : 경북 울진군 서면 삼근리, 하원리, 울진읍 대흥리 일원 7.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공사현장사무소(동양건설산업) 및 한국감정원 대구보상사업단에 비치 하여 각 토지 및 물건 소유자에게 열람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2년 4~5월경부터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 2012년 4월 중 감정평가 실시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보상평가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10. 열람기간 : 2012.03.07.(수) ~ 2012.03.21.(수)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7) 공사현장사무소(동양건설산업) (☎054-781-0491) 한국감정원 대구보상사업단(☎053-650-6740) 2012.03.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