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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소천-서면2)
분야 일반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김두환
전화번호 051-660-1057 
등록일 2012-03-20 조회 2671
첨부파일 1 XLS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소천-서면2).xls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2-45호

보상계획 공고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소천-서면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소천-서면2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분천리, 울진군 서면 광회리 일대
4. 사업기간 : 2009.02.23 ~ 2014.02.23
5. 전체사업구간 :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 울진군 서면 광회리 (6.8km)
6. 금회보상구간 : 경북 울진군 서면 광회리 2필지 토지 및 지장물
7.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국감정원 대구 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2년 5월중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11년 4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10. 열람기간 : 2012. 03. 21(수) ~ 2012. 04. 05(목)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66)
한국감정원 대구보상사업단 (☎053-650-6740)

2012. 03. 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