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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다인-비안1)
분야 일반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정정미
전화번호 051-660-1060 
등록일 2012-03-27 조회 2836
첨부파일 1 XLSX 보상계획 열람공고 조서.xlsx 바로보기
보상계획열람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2-51호

2012. 03.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청취 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개요 : 총연장 L= 12.26㎞
4. 사업 기간 : 2011.10.12. ~ 2018.09.04.
5. 전체사업구간 :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 ~ 의성군 단북면 정안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 경북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송호리, 신락리 일원(L = 3.96㎞)
(토지 298필지, 지장물 192건, 영농 160필지, 분묘 65기)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성군청(건설과) 및 공사현장사무실, 우리 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 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ltm.go.kr(공고)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2년 5월부터 보상추진 예정
(2012년 4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열람기간 : 2012.03.28. ~ 2012.04.10.(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우리 청 보상과 (☏051-660-1060)
의성군청 건설과(☏054-830-6335) 및 현장사무실(☏054-862-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