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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용봉지구)
분야 일반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조보인
전화번호 051-660-1072 
등록일 2012-06-22 조회 2823
첨부파일 1 XLS 붙임_물건조서(용봉지구).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 붙임_토지조서(용봉지구).xls 바로보기
보상계획열람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2012-113호
한국감정원 부산․경남지역본부 보상사업단 공고 제2012 - 11호

2012. 6. 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남강 용봉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남강 용봉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보상업무수행기관 : 한국감정원(부산․경남지역본부 보상사업단)
4. 사업기간 : 2012. 1. 3 ~ 2015. 12. 31(착수일로부터 48개월)
5. 전체사업구간 :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용봉리 일원
(축제 L=4,251m, 호안 L=4,251m)
6. 금회보상구간 :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용봉리 일원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한국감정원 부산․경남지역본부 보상사업단(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4 한국감정원 9층) 및 현장사무소((주)혜성종합건설, 진주시 지수면 용봉리 38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주소 : http://pcmo.mltm.go.kr(공지사항)
※ 보상설명회 개최 : 2012.06.26(화) 13시30분 (용봉지구 현장사무소)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2. 8월경 손실보상협의예정
(2012년 7,8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자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추천 하고자 하는 경우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 기타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산정통보후 보상금 청구시 매수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잔여지 매수관련 문의 : 한국감정원 부산․경남지역본부 보상사업단 ☏051-465-3330)
10. 열람기간 : 2012.06.22.(금) ~ 2012.07.06.(금)(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72)
한국감정원 부산․경남지역본부 보상사업단(☏051-465-3330)
용봉지구 현장사무소(☏055-75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