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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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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기장-장안)
분야 일반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조보인
전화번호 051-660-1072 
등록일 2012-07-30 조회 2873
첨부파일 1 XLS 20120730143854582_토지조서.xls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2-140호
한국감정원 부산・경남지역본부 보상사업단 공고 제2012-17호
2012. 07. 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기장~장안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기장-장안간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이천리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일원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일원
4. 사업기간 : 2007. 04. 09. ~ 2016. 04. 08.
5. 전체사업구간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등 (10.2km)
6. 금회보상구간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문중리, 좌천리 일대
7.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현장사무소 및 한국감정원 부산・경남지역본부 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주소 : http://pcmo.mltm.go.kr(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2년 10월부터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12년 09월에 감정평가 실시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함
10. 기타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산정통보 후 매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잔여지 관련 문의 : 한국감정원 부산・경남지역본부 보상사업단 ☏ 051-465-3330)
11. 열람기간 : 2012.07.30.(월) ~ 2012.08.13.(월)(14일간)
12.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72)
기장-장안간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소 (☎051-724-6641)
한국감정원 부산・경남지역본부 보상사업단 (☎051-465-3330)